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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4가합5605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투자계약 체결 1) 원고는 2009. 3. 3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D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에 대하여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금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사업 개요

가. 위치 : 서울 서초구 E 외 1필지

나. 면적 : 420.51평

다. 건축 연면적 : 4,646,35평

라. 규모 : 지하 4층 ~ 지상 15층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단,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조정될 수 있음)

2. 자금의 투자와 회수

가. 투자금액 : 5억 원

나. 수익금액 : 사업시행 수익지분 20% 또는 원고의 사업수익금(세후정산) 40억 원으로 확정하고 정산한다.

다. 반환 및 배분시기 1 원금 5억 원

A. 반환기일 : 2009. 9. 30. 내로 하고, C이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 인천 부평구 F 외 4필지에 G복합상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토지계약금 외 기투입한 토지매입 계약금 및 기타 비용 명목으로 조달받아 C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상기 금액이 예치되는 경우에는 C은 원고에게 투자금 및 이자(제1금융권 대출이자/변동금리)를 포함한 금액을 즉시 반환한다.

B. 채권보전 - 인천 부평구 F 외 4필지에 신축 중인 (대지면적 1,372.48㎡, 연면적 5,520.46㎡, 건축규모 : 지하6층/지상15층) 복합상가 중 아래 기재된 부동산의 모든 권리 및 기 납입한 계약금을 담보로 제공한다.

구분 층/호수 계약면적 기 납입계약금 분양자 1 영화관 6F일부 영화관 지상 7,8F 1호 1,151.54㎡ 144,909,440원 H 2 6F 매표소 영화관지상 9, 10층 3호 1,128,03㎡ 141,951,680원 I 3 6F 매표소 영화관 지상

9. 10층 4호 1,128,03㎡ 141,951,680원 J 4 Food Court 지하 1층 14호 27.68㎡ 200,000,000원 (분양금) 원고

7. 기타사항

나. 본 계약은 원고가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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