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4.28 2016도2792
인질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 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징역 7년, 무기 징역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