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8781
교환계약에 기한 정산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8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관련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이사였고, D의 발행주식(보통주식 10,000주)은 원고가 50%, C이 30%, E이 20%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2) D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2번 부동산(이하 위 별지 기재 부동산을 순서대로 ‘1 내지 13번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용인부동산’이라고 한다)의, E은 3번 부동산의 각 소유자였고,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4 내지 13번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3) 피고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 명의로 대구 중구 H 대 3114.4㎡(당시는 H과 I로 나뉘어 있다가 2017. 5. 30. 합병되었다

) 및 지상 4층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대구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후 용인부동산 및 대구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1) 2011. 9. 19. F가 피고의 아들 J에게 4 내지 13번 부동산을 48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9.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2011. 11. 17. E이 J에게 3번 부동산을 2억원에, D가 J에게 1, 2번 부동산을 30억원에 각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2011. 12.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3. 3. 18. K기도원과 사이에 대구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20. 대구부동산에 관하여 위 기도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대상 부동산 종전 소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일 명의인 등기원인 1, 2번 D 2011. 12. 23. J 2011. 11. 17. 매매 3번 E 4 내지 13번 F 2011. 9. 21. J 2011. 9. 19. 매매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