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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0 2015가합3632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이 재개발사업으로 수용되면서 2005. 10. 24. 및 10. 31. 합계 321,848,073원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의 아들인 피고는 2005. 11. 25. E 소유이던 서울 은평구 F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1.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원고의 처 G, 피고는 제2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그 후 2015. 5. 11. 피고와 H 사이에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대금 53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2015. 5. 19. I과 피고 사이에 서울 은평구 J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매매대금 78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7. 15. 제3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1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으로 제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당시 집을 소유하지 않은 둘째 아들인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제2 부동산의 매도 및 제3 부동산의 매수 또한 피고 명의로 이루어지면서 재차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제3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제2 부동산의 매도대금 534,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여동생인 K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여 어머니인 G을 통해 6년 동안 1000만 원씩 4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수령한 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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