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32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8. 경 부산 금정구 B 소재 “C 마트” 내에 있는 피고인이 담당하는 식육 코너에서, 2016. 9. 3. 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서 구입한 독일 산 뼈 삼겹살로 만든 양념 돼지 갈비 2 팩 (1.186kg )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라벨을 부착하여 진열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 서, 위반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판시 마트에서 식육 코너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진열 및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축산물의 판매가가 약 10만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된 정상으로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