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0:30경 전남 화순군 C아파트 노인정 안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오줌을 누고 바지를 내린 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중 노인회장인 피해자 D(80세)로부터 ‘여자도 있는데, 빨리 바지를 올려라’는 말을 듣고도 그대로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바지를 입혀 주려고 하자 그의 가슴을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증인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짜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고령이고 거동이 원활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게 된 것은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힌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