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가단5676
각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3. 26.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0.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가 추진하는 해수산물 수입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해수산물 사업투자 약정 및 비밀유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2018. 10. 18. 1,000만 원, 2018. 11. 28. 1,000만 원, 2018. 12. 22.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2014. 1. 24.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위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나아가 피고 B은 2019. 1. 29. 원고에게 투자금 4,000만 원(이자 별도)을 2019. 2. 28.까지 반환하고, 피고 C는 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반환약정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3.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피고 B은 2019. 3. 26.부터, 피고 C는 2019. 7.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다면서 이로 인한 손해 10억 5,0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 사건 지불각서는 원고가 사정상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상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