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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6 2018도485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7. 7. 26. 자 항소 이유서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추진위원회의 업무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 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 오인, 법리 오해를 내세우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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