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263] 피고인은 2014. 4. 24. 수원시 팔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숙부 G과 그들 소유인 여주시 H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피고인이 19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안성장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I라는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변제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토지와 공장 건물을 담보로 9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가 기존에 위 새마을금고 등에 부담하고 있었던 7억 8천만 원의 채무 및 위 대출비용을 변제하고 남은 154,430,000원을 위 I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부산 동구 K빌딩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14]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동호아이엔씨가 신축한 ‘오산시 L 빌딩’의 분양대행을 하고 있던 주식회사 M의 대표 피해자 N을 만났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위 L 빌딩의 분양실적이 좋지 않아 빌딩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도시형주택(원룸 및 오피스텔)으로 변경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변경을 위해서는 공사비 및 설계비 등 20억 원 상당이 추가로 필요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동호아이엔씨 법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 만약 대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