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72세)은 밀양시 C에 있는 D병원 E동 505호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1. 21:00경 위 505호에서, 피해자가 병실로 걸어 들어오다가 부주의로 넘어지면서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던 피고인과 부딪힌 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와 나를 넘어지게 만드노”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과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찬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외래 차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