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전자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E과 상피고인 F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또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 사기 조직들이 중국 등지의 콜센터에서 국내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여 피해자들에게 경찰, 검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알선, 개인정보유출, 인터넷 물품판매 등을 빙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이 성행함을 기화로,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사용되는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거나 유령 법인 또는 개인 명의를 빌려 직접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은 범죄조직에 대가를 받고 양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F과 상피고인 E은 일명 총책으로서, 상피고인 F은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사들이거나 신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과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제공하고, 상피고인 E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는 법인 관련 자료를 상피고인 G과 H 등 중간 관리책에게 건네주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상피고인 G과 H은 일명 행동책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