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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1.03 2011구합30595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수원시 영통구청의 위임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2011. 5. 9. 피고로부터 매각결정을 통지받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매각결정’이라고 한다). 매수자 - 성명 : (주) 오홀리압토건 -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 매각재산의 표시 : 이 사건 부동산 매각금액 : 3,578,999,999원(보증금 357,900,000원, 잔금 3,221,099,999원) 납부기한 : 2011. 7. 8. 나.

원고는 이 사건 매각결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2011. 7. 22.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 제76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른 납부최고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매각결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7. 11. 납부최고기한을 2011. 7. 21.로 정하여 입찰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으로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한 브사렐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A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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