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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15 2011누41320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매각결정 취소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가 수원시 영통구청의 위임을 받아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2011. 5. 9. 피고로부터 매각결정을 통지받았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수자 - 성명 : (주) 오홀리압토건 - 주소 : 서울 강동구 성내동 464-1, 2층 매각재산의 표시 : 별지 기재 부동산 매각금액 : 3,578,999,999원(보증금 357,900,000원, 잔금 3,221,099,999원) 납부기한 : 2011. 7. 8. 원고는 위 매각결정에서 정한 납부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11. 7. 22.「국세징수법」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위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국세징수법」제76조에 의하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은 다시 기한을 지정하여 최고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납부최고를 받지 못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납부최고는「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소정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그 납부최고는「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하면서 우편교부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해야 하는데, 피고는 그 납부최고를 문서로 하지도 않고 적법하게 송달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매각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최고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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