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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3.11.05 2012가단230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7. 23.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경남 거창군 D 대 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0. 10. 26. 접수 제1387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2011. 2.경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법원 C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2.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2012. 7. 23. 위 임의경매절차에 따른 배당이 진행되어, 실제 배당할 금액 9,114,810원 중 8,000,000원은 가등기권자로서 피고에게, 나머지 1,114,810원은 채무자 겸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800만 원을 배당받았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는 이상 위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E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고, 2010. 10. 22. E의 지시에 따라 소외 F의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745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에게 800만 원을 대여하여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발생하였으며,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800만 원은 위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위 대여금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적법하다.

3.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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