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9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1. 1. 경 친언니인 D, 지인인 E, F 등과 수도권 일대의 백화점 매장 등에서 밍크류의 제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상습으로
가. 2011. 1. 30. 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G 백화점에서 위 D은 밍크 코트를 절취 하라고 지시한 후 위 백화점 1 층에서 대기하고, 위 E 와 피고 인은 위 백화점 3 층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불상의 매장에서 몸이나 옷으로 위 F이 밍크 코트를 절취할 수 있도록 가려 주고, 위 F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80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밍크 코트를 걷은 다음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그 옷으로 밍크 코트를 감 싸 안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2011. 1. 경부터 3. 경 사이에 안양시 안양 역에 있는 롯데 백화점 불상의 매장에서 피고 인과 위 D은 위 F과 E가 밍크 코트를 훔칠 수 있도록 가려 주는 역할을 하고, 위 F과 E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연보라 빛 밍크 코트를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장물 취득 피고인은 친언니인 D, 지인인 F, E가 절취한 고가의 밍크류의 제품을 헐값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1. 1. 경부터 2. 경 사이에 의왕시 인근에서, 위 D, F, E가 서울시 동작구 I에 있는 J 백화점 내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절취해 온 시가 990만원 상당의 검정색 밍크 코트를 120만 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D, F 등이 절취한 밍크류 제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