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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7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내 소유 부동산의 수리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서울대학교 E 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퇴직을 하여 받은 퇴직금 4억 원을 정기예금을 해 두었는데 2017. 3. 5. 이 만기이니 그 때 다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1,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어 퇴직금을 받거나 이를 정기예금한 사실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5,900,000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3,299,940원 상당의 밍크 코트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해 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한 후 위 신용카드대금 중 2,586,94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공소장에는 “ 그때부터 2017. 2.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486,940원을 편취하였다.

” 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별지 범죄 일람표에는 순번 1 내지 24번과 25번의 범행방법이 구분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은 사실과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5번 기재와 같이 밍크 코트를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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