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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82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D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30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을 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권리금 25,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보증금과 달리 임차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권리금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고, 을 2-1 내지 42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임대인에게 위 권리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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