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22799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원고가 서울 마포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 2016. 6. 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고 2016. 6. 9.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D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 월 임대료 350,000원에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주비 및 시설비를 지급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과 달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이 전제되지 않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이주비 등을 청구할 수 없고 피고가 임대인을 상대로 시설비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