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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827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31,800원과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2019. 1. 1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피고는 조합원의 의료보건 소비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성남시 수정구 C빌딩 2, 9층에서 ‘D’이라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의료기기용 소모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사용할 인공신장기를 임대하고 인공신장기 작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8. 21.까지 위 소모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공급하고 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018. 8. 21.을 기준으로 381,131,800원이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11. 30.경 E과 사이에,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병원의 시설, 채권 등 자산과 채무, 경영권을 이전하고, E이 원할 경우 E에게 피고의 운영권도 이전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이하 ‘매도인’)와 E(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체결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조[매매의 합의]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상물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매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대상목적물] 매매의 대상목적물은

1. D 및 B조합을 포함하는 매도인이 보유한 시설, 재고자산, 매출 채권 등을 포함하는 자산과 매입채무를 포함한 일체 제3조[매매대금의 확정]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대상목적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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