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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9. 9.자 2013라656 결정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미간행]
AI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을 기재한 징계사유는 이사회 결의 전에 채권자에게 전혀 통보된 바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신임결의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채권자, 항고인

채권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안영률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성결신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3인)

주문

1.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의 2013. 3. 21.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면 16행 ‘교육이사’ 앞에 ‘ 사립학교법 제21조 제3항 소정의’를 추가하고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결정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내용]

가. 채권자는, 채무자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이사회 소집 승인요청서를 보내면서 첨부한 경위설명서에는 채권자에게 보낸 이사회소집통지요구서에는 첨부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징계사유인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을 기재하였는바, 위 징계사유는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전에 채권자에게 전혀 통보된 바 없으므로 이는 채권자에게 해임사유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에게 소명기회를 주지 않은 사유를 들어 불신임결의를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당시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의 판시와 같을뿐더러, 이사회 소집 요청서에 채권자에 대한 해임사유를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가 소외 2 등의 이사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이후 개최된 채무자 이사회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인한 파행적 인사, 학사행정 개입’에 관한 지적이 있었고, 채권자는 ‘이사장이 되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이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해임사유에 대하여도 채권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는, 채무자가 소외 2, 3, 4 목사 등을 통하여 채권자는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의 권징재판에서 장로직 파직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사회 소집통지 요청서 및 소집통지서에도 장로직 파직 결정 사실을 강조하여 적시하는 등 채무자의 이사들에게 잘못된 교회 권징재판의 내용을 마치 정당한 것처럼 주입시키는 방식으로 채권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되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그릇된 인상을 각인시켰고, 그 결과 채무자의 이사들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이사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채권자는, 채권자에 대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채권자의 개혁정책에 반발하여 채권자를 이사장의 지위에서 몰아내려는 반대세력의 부정한 의도에 의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홍기찬 오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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