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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06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 장소에 온 사실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 교회와의 분쟁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평소 자주 충돌했던

D 교회의 여신도가 욕설을 퍼부으며 자극하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G의 피해 회복을 위해 각 500만 원과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두 경 부, 전 흉부 등에 3도 화상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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