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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4 2019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8.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2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1. 1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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