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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2769 | 법인 | 2002-05-31
[사건번호]

국심2001중2769 (2002.05.3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를 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것이 감면세액추징배제사유인 도시계획 등에 의한 것이므로 양도자의 기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1 청구법인에게 한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2,507,000원과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9,510,3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1995.6.19~1996.4.9 기간동안 6회에 걸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OOOO 전 1,405㎡ 등 총 108필지 49,3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입한 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자들로 하여금 해당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하였으나 그로부터 3년이내에 동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자들이 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2001.7.1 청구법인에게 1998.1.1~1998.12.31 사업연도 법인세 92,507,000원, 1999.1.1~1999.12.31 사업연도 법인세 559,510,310원 합계 652,017,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3.8.28자 건설교통부지침(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충당하는 체비지는 공동주택용지로 집단체비지화하여 국민주택용지공급에 우선할 것)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에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토지매입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으로도 고층아파트(17층 내지 19층 규모) 건설을 취득목적으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1994.8.26부터 1994.11.23까지의 기간동안 5차례에 걸쳐 득하였으나 1994.12.28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상 저밀도개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고층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해져서 토지소유자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결국 2000.6.30 고층아파트건설이 가능한 고밀도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어 현재 쟁점토지상에 토지거래허가내용대로 국민주택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필하였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및 그로 인해 유효하게된 매매계약에 의해 토지를 매입한 후 도시계획 등에 의한 법령제한에 따라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경우로서 토지매입 후 계속적으로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쟁점토지는 국민주택신축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처분청이 기 감면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시기(1995.6.19~1996.4.9) 전에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계획인가(1994.12.28) 등에 의해 도시계획이 저밀도개발지역으로 확정됨으로써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축허가가 제한되고 있었던 만큼, 토지취득일 이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감면세액 징수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로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 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②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주택건설등록업자·사원용임대주택건설자 또는 기숙사건설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⑥ 법 제6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에 국민주택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건설하지 아니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한다.

1.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4.7.13부터 경기도 OO시 원미구 OO동 OOOOO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하면서 1994.8.1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이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발급자 :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도시계획결정 및 고시(인천직할시 제1993-129호 및 130호)·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동 허가증(인천직할시 서구청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위치(인천광역시 서구 OO동)한 지역이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 OOOOO지구)에 관한 도시계획이 결정 및 고시된 날인 1993.9.28 이후인 1994.8.26~1994.11.23 기간 중에 5회에 걸쳐 당해 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17층~1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설용 부지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1995.6.19~1996.4.9 기간 중 6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취득(청구법인 등 6개 주택건설등록업자간 공유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양도자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이 건 법인세로 징수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국민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임을 예상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고층아파트 신축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순차로 지급하던 중 1994.12.28자 인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저밀도개발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대규모 고층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절차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정기한(3년)내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하게 된 것이며, 쟁점토지 매입일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01.4.25에야 사업승인을 받고 곧바로 공사에 착공하여 국민주택(100%)을 건설 중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를 물어 기 감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기감면된 양도소득세등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일지라도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을 때에는 기감면 받은 세액등을 추징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건설을 위한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이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면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기감면된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매입을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하면서 쟁점토지에 17-19층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면서 신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도면을 첨부하였음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서와 이에 관한 부속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청구법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청구법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청구법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청구법인이 토지대금을 지급하던 중인 1994.12.28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저밀도개발지역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하였다. 이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도시계획상 쟁점토지를 저밀도개발지역으로 결정·고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시의 이용목적인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어렵게 되자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관할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이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권자이고 도시계획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1997.12.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소재한 쟁점토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를 고층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집단환지로 지정한 후 2000.6.27 도시계획변경 및 지적승인을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0.12.29 및 2001.3.10 아파트건축심의신청을 하고 2001.3.24 동 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2001.4.25 아파트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건설을 착공함에 따라 2001.9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서구청장에 제출한 신청서등과 서구청장의 도시계획결정·고시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한 서구청장의 잦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아파트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양도자에게 기감면한 양도소득세등을 징수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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