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나6480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 사건 해고라는 점’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점’으로, 제8면 제13행의 ‘위조사문서의 범죄행위로’를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행위로’로, ‘위자료서‘를 ’위자료로서‘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1행의 ‘청구한 것은 사실’에서 ‘것은’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