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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24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이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바, 특히 2014년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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