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함께 E으로부터 E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F, G, H, I, J, K 답과 임야 5615㎡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5. 12. 26. 남동생인 피고 C의 중개로 E과 사이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D이 공동매수인에서 빠지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단독 매수인이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액면금 12,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여 주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2016. 1. 29. 피고 C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하단에는 부동문자로 “확인자 : 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 C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피고 B가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날인하였다.
확인서(각서) 일금 :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상기 금액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한 반환금액으로써 아래의 날짜에 맞게 지불할 것을 확인합니다.
1. 1차 납입금 : 2016. 2. 1. 일금 : 20,000,000원
2. 2차 납입금 : 2016. 5. 31. 일금 : 10,000,000원
3. 잔금 : 2016. 7. 31. 일금 : 35,000,000원 위 약속된 날짜를 꼭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라.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계좌로부터 2016. 2. 1. 20,000,000원, 2016. 5. 31.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65,000,000원) 및 피고 C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12,000,000원)를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