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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코리안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12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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