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코리안숯불갈비’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북수동 122번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