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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4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의 원장으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위 동물병원의 간호사 및 병원 건물 2 층에 있는 ‘F’ 라는 애견 미용실의 직원인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K’ 은 ‘G’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 여, H生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가. 2014. 1. 날짜 미상 11:00 경 대전 대덕구 D, 1 층에 있는 위 동물병원에서 피해 자를 진료실로 불러 의자에 앉게 한 후 “ 다리 아프지 않느냐,

내가 다리 주물러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괜찮아요.

하지 않아도 돼요.

다리 아프지 않아요.

”라고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 양쪽 무릎 부위부터 허벅지 부분까지 주무르고, 피해자가 “ 그렇게 안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자 “ 내가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절하냐.

”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10 분간 계속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7. 중순 10:00 경 위와 같은 병원 수술실에서, 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던 강아지 밥을 준비 중이 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와 약 30초 간 피해자를 꼭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 여, J生 )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9. 경 위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 2 층에 있는 ‘F’ 라는 애견 미용실에서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동물병원의 일을 도와 줄 것을 요청하여 서로 친밀 해진 다음 동물병원 손님 대기실에서 손금을 봐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작거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둘째 주 날짜 미상 18:30 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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