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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피해자에게 양도 하면서 위 회사가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추가 적인 보증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사를 양도함으로써 1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 (2,100 만 원) 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되어야 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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