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04 2020가단959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017,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