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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노4839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횡령금액이 3,000만 원으로서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한편, 당심에서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0여 년 전 형사처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살핀 여러 양형사유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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