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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2001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9.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와 함께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사실은 D가 E단체에 6조 5,000억 원 상당을 기부할 가능성이나 계획이 전혀 없었고 설사 기부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가 기부금 중 일부를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C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등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0. 5.경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C는 원고에게 “E단체가 D라는 사람으로부터 한화 6조 5,000억 원 상당을 기부 받을 예정에 있는데, E단체 한국지부장인 피고가 그 자금 중 일부를 나(C)를 통해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를 유치하려면 수수료 1억 원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준 1억 4,000만 원과 함께 2014. 10. 5.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는 이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C씨가 하는 일을 잘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 피고와 C는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4. 9. 19.경 투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농협에서 발행한 1억 원 짜리 자기앞수표(수표번호 : F) 1장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1억 원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편취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6. 9. 8.경 원고에게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편취금액의 원금에 충당되었음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편취금은 5,000만 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액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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