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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19고단19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로 계좌를 빌리고자 한다. 계좌를 빌려주면 55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같은 날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명세표

1.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위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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