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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3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인근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으며, 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약속한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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