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10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5.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합덕읍 소재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 277에 있는 32번국도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의 정도 매우 높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직전 음주 전력의 시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