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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2.08 2016고단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20: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건물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평면 쪽에서 합덕읍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식당 등이 인접해 있는 도로로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손수레를 끌고 마주 오는 피해자 E(여, 8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와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당진시 반촌로 5-15에 있는 당진종합병원으로 후송 도중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22. 20:0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소재 ‘금메달육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당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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