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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07711
분담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4년 피고와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경부터 2015. 6.경까지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가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합원 가입 계약서> ◆ 목적물의 표시 :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일원 제1조 (정의 및 목적)

1. 본 사업은 조합원의 숙원인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합원의 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 “갑(피고)”과 “을(원고)”은 조합규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종료시까지 신의, 성실, 협력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행복한 내 집 마련을 위한 본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조합원 분담금)

1. 조합원 분담금액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설계감리비, 철거비, 민원처리, 용역비 및 기타(모델하우스 건립비 등) 본 사업수행에 따른 비용일체를 포함한다.

2. “을”은 다음 분담금 납부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원 분담금 납부일정 (생략)

3. 조합원 분담금에는 업무대행비(1,000만 원/세대)가 포함되어 있음. 제7조 (조합원의 자격 상실)

3.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분담금” 중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납입원금만을 환불하며, 환불일까지 제3조 제1항의 조합원분담금 납입을 위해 “갑” 및 시공사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발생시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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