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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6고단641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B BMW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7.6%, 대출기간 60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5,340만 원을 대출 받고 BMW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채권 가액 5,34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1.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BMW 차량에 대하여 법원에 임의 경매를 신청하여 2016. 5. 18.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2016. 5. 31. 인도 집행을 시도하고, 피고 인의 등록된 주소지에 방문하는 등 BMW 차량의 소재를 찾았으나,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약서, 경매 개시 결정문 등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6. 26.부터 2015. 12. 22.까지 피해자에게 총 18회에 걸쳐 대출 원리금 19,243,994원을 상환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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