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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284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90,489,660원및이에대하여2015. 5. 8.부터2015. 12. 15.까지는 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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