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23 2015가단2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62,911원과 그 중 9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2015. 4.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62,911원과 그 중 94,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15.부터2015. 4. 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