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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5173038
구상금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77,037,664원및그중76,496,927원에대하여2013. 3.7.부터2015. 10. 2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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