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545466
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수원시 영통구 D 대 5,752.7㎡ 지상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에 관하여...

이유

[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의 업무 복합시설 개발사업 추진 피고는 수원시 영통구 D 대 5,752.7㎡에서 지상 24 층, 지하 5 층 규모의 오피스텔 105 세대 및 근린 생활시설 등 업무 복합시설을 신축ㆍ분양하는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18.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수수료를 각 8억 원으로 하여 1,170억 원 한도의 PF 대출을 주선하는 등의 금융 자문을 받기로 하는 금융 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8. 19. 자 금융 자문계약, 담보대출 확약 및 PF 대출 약정 등의 체결 원고는 2016. 8. 19. 피고와 사이에, PF 대출을 받기 위한 900억 원 한도의 담보대출 확약( 이하 ‘ 이 사건 대출 확약’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금융 자문계약( 이하 ‘ 이 사건 자문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 확약 및 자문계약의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대출 확약] 전문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16. 8. 19. 차입한도를 1,000억 원으로 하는 대출 약정서[ 이하 ‘ 본건 대출 약정( 서)’ ]를 대리금융기관인 F, 시공사인 주식회사 H 및 아래 기재된 대주들과 체결하고, 대주인 한국산업은행, G,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이하 ‘ 대주들’ )로부터 1,000억 원을 대출 받을 예정이다.

피고는 본 확약 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미분양 물건에 대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제 1 순위 우선수익 권을 담보로 900억 원( 이하 ‘ 담보대출 확약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별지 2에 정해진 확약금액에 해당하는 대출( 이하 ‘ 담보대출’) 을 받고자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본 확약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대출을 확약하고자 한다.

제 2조 담보대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