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4세)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3:30경 인천 남동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전기장판을 켜 놓은 문제로 핀잔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걷어차고,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죽어볼꺼냐”라고 말하며 엉덩이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찍어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발생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존속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