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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나20336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6면 제16행의 “원고가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사 피고가 위 각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자는 C이지 원고가 아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위해 각종 경비를 지출하거나 사업자금을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손해를 본 사실이 없다.』 제7면 제6행의 “없다”와 “결국” 사이에 “오히려 을 제16호증(카카오톡 대화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인 C에게 수시로 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제7면 제15행 및 하단의 각주 2)를 삭제한다. 제7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출한 264,558,600원은 원고의 손해액에서순번 명목 금액 (단위: 원) ① C에 대한 송금액 26,000,000 ② 박람회 부스 설치비용 2,000,000 ③ 인쇄비용 1,960,000 ④ 서적 구입비용 117,600 ⑤ 금오점 방수공사대금 1,850,000 ⑥ P 광고비 2,750,000 ⑦ O언론사 응모비 및 리서치비용 8,800,000 ⑧ Q 바이럴 광고비 2,200,000 ⑨ R사 불공비용 5,000,000 ⑩ TV광고비용 186,300,000 ⑪ 2015. 6. 8.자 굿 비용 12,000,000 ⑫ 2015. 4. 28.부터

5. 31.까지의 굿 비용 10,300,000 ⑬ C 어머니 생일선물 비용 1,239,000 ⑭ C 가방 구입비용 2,842,000 ⑮ 부동산 중개수수료 선급금 1,500,000 합계 264,858,600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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