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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5구단177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3. 24.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1. 1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12.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년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여 반정부시위에 참가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으나,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고 시위현장에서 동료들이 사망하는 것을 보고 2012년 말경 무슬림형제단을 탈퇴하였다.

이후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으면 원고를 죽이고 가족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무슬림형제단에서는 가족들에게 원고의 행방을 묻고 있다고 한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을 탈퇴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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