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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09 2018구단417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6.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집트에서 당초 무슬림형제단을 지지하며 무슬림형제단이 주최하는 시위에도 몇 차례 참가하였으나, 무슬림형제단의 활동이 원고의 정치적 신념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보고 지지를 철회하였다.

그러자 이를 알게 된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이 원고에게 다시 그들의 활동에 가담하라고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와 원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원고를 구타하였다.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가면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같은 이유로 박해받을 것이 분명하다.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난민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등 참조 . 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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