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04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및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피고인은 2016. 3.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판시전과』” 및 그 다음 행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