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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110686
건물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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