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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39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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