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바, 위 피고인의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6.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0. 4. 초순경에 저지른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누범에 해당하는데, 제2 원심판결은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하면서도 누범가중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이러한 점에서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 16.에 수원지방법원에서...